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148곳 집중 점검

    경인권 / 최민경 / 2011-02-22 12:30:00
    • 카카오톡 보내기
    자격증 빌려주거나 수수료를 많이 받은
    계양구, 내달 25일까지 속속 골라내 행정처분

    계양구(구청장 박형우)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1/4분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에 나선다.
    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이달부터 오는 3월25일까지 5주 동안 계속되며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가운데 효성1ㆍ2동, 계산4동지역 148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대징수 행위 ▲건물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임여부 확인 등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구는 점검결과 불법, 부당한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값 상승을 틈타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점검하는데 건물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임여부 확인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계양구 관계자는 “구에서도 전세사기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 임차인의 작은 주의로 충분히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임차인은 계약전에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위임장 및 위, 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민경 최민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