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신발전지역 지정안 국토부에 신청 예정

    경인권 / 최민경 / 2011-03-02 13:41:00
    • 카카오톡 보내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화군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안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중앙정부에 제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시에 따르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해 인천시가 수립, 국토부에 신청하면 되는 것으로 현재 법적 절차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토의 과잉개발과 투기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통합하는 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는 국토부의 이 같은 계획과 별개로 현행 법률에 의해 강화군 신발전지역을 이르면 올 상반기 중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시의 계획안은 신발전지역 구역지정 및 대상사업 변경 없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방지하고자 구역계 설정 관련 지침에 의해 개발사업이 위치한 최소한의 읍, 면, 동 경계로 설정하되 인접한 도로, 강, 하천, 산맥 등을 우선 적용하는 일부 구역계 조정안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에 열람 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신발전지역 지정안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민경 최민경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