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통합방위協 구성ㆍ운영 조례 개정

    경인권 / 전용혁 기자 / 2011-03-02 1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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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성남시는 군사안보와 각종 재난 발생 상황을 현실에 맞는 대비 체제로 정비하기 위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개정된 내용은 ▲현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규정돼 있는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70인 이내로 증원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또 ▲당연직 위원에 공군비행단장 및 공병부대장을 추가하고 ▲따로 임기가 없던 위원들의 임기를 2년(연임 가능)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등 군 주요시설이 밀집해 있는 성남지역의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이 활성화돼 지자체 중심의 통합방위 태세 확립과 지역안보에 적극 기여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국가 안보의 핵심지역인 성남시의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해 민·관·군이 혼연일체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전통적 군사 안보 뿐 아니라 각종 재난이나 테러 발생 상황도 안보의 관점에서 대비해 나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오왕석 기자ow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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