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시흥시의회 A 의원을 포함 6명의 의원들이 오는 28일부터 7박8일간의 일정으로 이탈리아 등 서유럽으로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6명의 의원 가운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진 J의원이 이번 해외연수에 포함되면서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7박8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국가의 도시환경분야에 대해 벤치마킹을 하기위해 A의원을 비롯해 의원 6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총 9명이 2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선 J의원이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외연수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또 J의원의 항소에 따른 고등법원 심리가 오는 4월경 있을 것이란 소문이 나돌면서 이번 해외연수는 본인 스스로가 포기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일부에서는 현재 항소가 진행중에 있어 아직 의원직을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자격으로 해외연수 참여는 큰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김모씨는 "의원들의 벤치마킹 및 해외연수는 이번에 예정된 것 이외에도 여러번에 걸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는 것아니냐"며 "그런대도 불구하고 J의원이 이번 해외연수에 참가하려 하는지 속마음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해외연수 참여 선택이야 J의원이 알아서 하겠지만 지역 연론 등을 감안 신중이 고려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의회 모 의원은 "J의원이 아직 의원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료의원으로서 또 도시환경위 소속 의원으로서 이번 해외연수 참여는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시흥=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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