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환경보전 조화를 꿈꾸다

    기획/시리즈 / 진용준 / 2011-03-14 14:01:00
    • 카카오톡 보내기
    경기개발연구원

    친환경ㆍ첨단산업 등 제약 심해… 입지 규제 폐지ㆍ개선해야

    공업용지 규모 50만㎡로 확대 등 중장기적관점 접근 필요

    환경규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환경규제가 많다고 해서 환경보전이 잘 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기업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이 가장 크게 체감하고 있는 환경규제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자연보전권역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경기개발연이 내놓은 환경규제에서 오는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짚어본다.

    ◆강력한 환경규제, 기업 혁신과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

    경기개발연은 환경규제가 특정 산업과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대응하더라도 사회적 총 혁신효과는 마이너스이고 국가경제 성장에는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으며 환경규제가 윈-윈 전략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규제 자체가 통제나 강제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업의 자발적 혁신을 유도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경기연의 주장이다.

    반면 규제의 효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규제도입으로 인한 당장의 긍정적 효과만을 고려해 규제를 남발해서는 안되며 정부가 정책수단을 선택할 때 단기적ㆍ중장기적 관점에서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규제와 성장은 기술개발과 시장선호 변화에 의존하는 역동적 관계다.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업 혁신능력을 높이고 혁신의욕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개발연의 설명이다.

    환경규제에 의한 이윤은 규제순응에 따른 비용축소가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 변화에서 오는 간접 효과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부를 증가시킨다고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규제는 기업 양극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업에게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진입장벽을 만들 수 있다. 더욱이 환경산업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환경규제 강화는 저개발국이 선진국 의존적인 산업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

    다음은 경기개발연이 발표한 자연보전권역 환경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규제보다 기업 R&D 능력 배양을 통해 환경문제 극복해야"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다양한 직접규제 위주이며 주로 토지·원료·노동·자본투입 등 생산요소에 대해 집중 부과되고 있다.

    이러한 직접규제는 개별 경제주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규제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원료와 시설규제로 인해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도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차단할 수도 있다.

    특히 환경보전을 위한 입지규제는 경직성으로 인해 자율적인 민간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 중심적인 직접규제는 규제간 일관성을 저해하고 중복성을 가중시킨다.

    더욱이 환경규제의 법제화가 영역별로 나눠져 전문화된 영역별 규제라는 장점은 있지만 경우에 따라 여러 법률이 인허가, 신고사항, 지도점검 등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다.

    환경규제로 인한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설비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즉 일정량의 투자재원 안에서 투자 행위를 결정하는 기업입장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를 환경규제를 만족시키기 위한 투자로 재원을 이전하는 것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떨어트려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이 끊임없이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이윤 증대다.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이윤 증가가 핵심이므로 기업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강제적인 환경규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비합리적 환경규제들을 합리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의 R&D 지출은 기업의 기술혁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통해 환경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한편, 해당 산업에 대한 R&D 지출을 증가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단기중장기적 관점에서 개선해야"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는 중복성, 획일성과 경직성, 기업의 투자지연, 통제와 금지로 인한 실효성 부족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자연보전권역 내에서는 공해와 오염 유발 예상업종에 대한 사전적 입지규제로 인해 지식기반산업, 첨단산업 등 공해발생이 거의 없는 산업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업종 구분에 따른 사전적 환경규제는 개선돼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은 공장의 개별 입지를 최대한 지양하고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환경기준을 다른 지역에 비해 강화하고 이를 제외한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기존 개별공장을 단지화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신인허가를 받은 시설과 사업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폐지하고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기타 규제지역 등에 대해 차등적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투입규제를 통폐합하고 수질관리를 위한 중복규제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는 한편 원천봉쇄적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 신·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를 열거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관련 세부 조항을 폐지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공장 신설 및 증설, 이전을 허용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내 대기업공장 신·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외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기존 공장은 성장관리권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업종과 규모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입지규제를 철폐하고 공업지역 내 기존 부지 안에서 첨단업종은 200%, 비첨단업종은 100%까지 증설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모를 50만㎡로 확대해야 한다. 국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산업이나 녹색기술 기업은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및 이전이나 업종 변경을 전면 허용해야 할 것이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진용준 진용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