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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숙(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지난 3월2일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가 보니, 정문안으로 삼삼오오 몰려가는 아이들이 보였다.
새 가방인 듯 반짝반짝 윤이 나는 가방을 맨 아이가 있는가하면, 엄마 손을 꼭 잡고 열심히 걸어 들어가는 귀여운 저학년들도 보였다. 그렇다, 3월 새 학기가 시작된 것이다.
학교 앞을 지나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겨우내 새로 생긴 적색노면과 노면표시, 보강된 안전펜스들이다.
그래, 바로 여기가 스쿨존이구나 싶게 산뜻하다. 스쿨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스쿨존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이다.
필자가 결혼한 언니 집을 방문했을 때였다.
조카가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막 입학했을 때 언니의 최대 걱정은 집과 학교 사이에 하나밖에 없는 횡단보도를 아이가 혼자서도 잘 건너는 문제였다.
집이 바로 학교 앞 아파트였음에도 언니는 연신 차 걱정으로 조카랑 등하교를 얼마간 같이 하였단다.
학생 부모의 아이에 대한 걱정 중 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만큼 큰 것이 또 있을까 싶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경찰청은 2010 1월~4월 전국 16개시도 스쿨존 교통사고는 155건으로 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 더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금년 새 학기를 맞이하여 스쿨존에서의 안전운행 강조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다.
더군다나, 스쿨존에서의 속도제한이 30km/h이라고는 하지만, 하교시간에는 등교시간에 비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빈도수가 훨씬 많다고 하니, 이를 참착하여야 운행하여야 한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2배 가중부과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범칙금 및 벌점, 과태료 부담은 상당하지 않다고 아니할 수 없다.
승용차의 경우 스쿨존에서의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이 8만원, 속도ㆍ신호지시위반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30점이나 된다. 이는 어린이보호에 대한 어른들의 자유의지가 ‘can’이 아니라, 확고한 ‘must’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쿨존에 관해 일반인의 행동만을 제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관련부처나 민간단체는 어린이보호에 대해 다각적인 모색을 하고 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정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과 CCTV설치 확대는 이미 현재진행형이며, 워킹스쿨버스(보행안전도우미)도 시범운영 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외국의 스쿨존 사례들과 비교?연구한 활발히 진행되어 이를 밑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들이 만들어져 어린이교통사고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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