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국전쟁 9·15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포격으로 삶터를 잃은 월미도 피해주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안병배(중구 1) 의원 등 시의원 23명은 중구 월미도 피해주민들의 생활을 위해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14일 발의했다.
이들은 조례안을 통해 "월미도내 월미산 일대는 인민군의 지하 요새가 있던 곳으로 인천상륙작전 당시 아군의 포격으로 주민의 전 재산이 소실됐다"며 "이후 시는(이 곳을) 공원지정 등으로 주민들은 아무런 지원 및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 등은 "거주지를 잃은 이들 주민들을 위해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아군 포격으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에는 월미도 사건 피해주민 및 유족의 심사, 결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를 둘 것과 생활안정 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월미도 피해주민 45가구는 국방부와 인천시, 미국정부, 유엔을 상대로 1가구 당 300만원씩 모두 1억3500만원을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5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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