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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경찰서는 아내(30)를 폭행하고, 아들(2)을 낚싯대로 때린 혐의(특수상해·아동학대 등)를 받는 남성 A씨(36)에 대해 지난 7월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폭행 영상은 지난 7월 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영상 속 A씨는 아내에게 “내가 베트남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무차별 폭행했다.
또한 폭행은 아들 앞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놀라움을 더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일을 나가지 않고, 소주 2~3병 가량을 마신 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7월 5일에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낚싯대로 발바닥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우는 아들에 짜증을 자주 내고 아이 양육에도 무관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아내 B씨는 갈비뼈와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 온 몸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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