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기업이나 단체가 정당에 기탁금을 내는 것을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가 이달 초 처리하려던 정치자금법과는 전적으로 다르다”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손재권 선관위 정당국장은 28일 오전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오해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달 초에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사항들은 개별 국회의원 후원에 대한 제한 금지 규제 조항을 완화하려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가 준비 중인 안은 정당에 대한 후원과 정당의 지정 기탁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개정안을 곧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대기업 등의 ‘입법 로비’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행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 안 되니까 선관위 등을 떠밀어서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공정성을 기초로 한다”고 전제하며 “지난 94년부터 계속 개정 의견을 제출해 왔고,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대한 문제점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거 문화나 정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에 준비 중인 안 중에 이 부분외에도 고액당비 납부 제도의 공개 제도라든지 또 당비와 소액 후원금 모금 실정에 따른 매칭펀드 제도 등을 담고 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나 정당의 자생력 강화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돈 정치 부활’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현행법을 고수하기는 무리가 있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 경비 부담 주체가 정당인데, 정당이 선거 비용 지원만 해도 480억 정도 소요되고, 그 외에도 당내 경선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현행법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회사원이나 근로자들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후원하고자 해도 길이 막혀 있고, 당원으로 가입해서 하는 방법외에는 막혀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터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