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 7월 출범

    충청권 / 박규태 / 2011-03-30 1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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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단체 첫 독립 기구로 감사 실효성 담보... 위원장 외부서 공모
    감사결과 합의제로 의결
    '도민감사관' 별도 운영도
    [시민일보] 충남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감사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도는 30일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감사관실을 독립시킨 '감사위원회'가 오는 7월 1일자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도는 외부에서 공모한 감사위원장을 포함 5명으로 구성하는 등의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충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과한 조례)를 이날 공포했다.
    기존 감사관은 공무원이 맡고 시·군 산하기관 및 단체에 대해 감사를 벌였으나 감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면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으로 외부에서 공모하고 2년 임기에 5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합의제로 감사결과에 대해 의결하게 되며 감사 범위도 도청은 물론 도의회 사무처, 시·군 및 산하기관, 단체까지 확대되며,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기용하는 등 기존과는 달리 상당한 권한을 갖게 된다.
    여기에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감사결과에 대한 비밀 누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법적 구속력도 받게 된다.
    감사위원회가 출범할 경우 독립성과 투명성, 공정성 있는 감사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다, 자체 감사에 대한 내부 통제 강화로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도는 이밖에 별도로 기존 명예감사관제를 보완한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게 된다.
    도민감사관제는 정보화 및 기술의 발달로 인한 공직비리가 다양화 또는 전문화됨에 따라 지역실정에 밝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감사참여를 확대하고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원은 시·군별로 3~10인씩 최대 70명까지 구성하고 자격은 회계, 건축, 토목,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감사업무에 대해 광범위하게 자문 및 참여할 수 있다.
    충남=이현석 기자l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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