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인천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통한 경제수도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 위조 상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조 상품(일명 짝퉁)은 타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는 상품으로 상표권자의 재산과 신용을 해치고 소비자들을 현혹해 건전한 상거래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제적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강화군 등 군, 구와 합동으로 3개반 16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동인천 지하상가와 주안역 지하상가, 부평역 지하상가를 불시에 점검, 총 4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권고 한바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말까지 관내 주요 상가에 대한 불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조 상품이 인천에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상표법상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는 상표를 위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특허청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유명상표를 위조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위조 상품 제작업자나 유통 업자를 신고할 경우 적발된 위조 상품 가액(정품대비가 2000만원 이상 적용)에 따라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처는 특허청과 각 지방 검찰청, 경찰청, 자치단체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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