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2일반산단 진입로 공사 곧 재개

    충청권 / 박규태 / 2011-04-24 18: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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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보전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

    [시민일보] 그동안 법적공방으로 난항을 겪어온 논산2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논산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는 지난해 논산시가 시행한 입찰 관련, 차순위 업체 H토건이 ㈜명진 토건의 적격심사 자료 중 해외실적이 허위임 점을 내세워 '적격심사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루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던 중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이 가처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해당 공사는 기존 낙찰업체인 ㈜명진 토건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조속한 시일 내 업체에 공사중지 해제를 통지하는 한편,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협의를 거쳐 진입로 공사에 박차를 가해 입주기업의 편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논산2일반산업단지는 논산시가 성동면 원북리, 광석면 갈산리 일원에 국비 148억77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는 단지로 단지 진입로 공사는 오는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논산 이현석 기자l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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