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충남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진통 끝에 제133차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가결됐다.
그동안 논산시는 주거밀집지역 주변의 무분별한 축사 신?증축으로 주민들이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피해 호소 및 집단 진정 등 민원이 잇달아 제기되고 주민과 가축사육주간의 갈등이 가중됨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조례개정을 준비해 약 10개월여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축산단체 및 축산농가 등에서 축산업의 위축을 우려 논란이 있었으나, 축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13만 전체 시민들의 환경권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환경권을 우선하면서 지역 주민 상호간 갈등을 벗어나 상생 발전해 가는데 그 취지를 두었다.
조례개정안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정비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인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은 신고?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 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제한지역관련 사항 등이다.
한편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신고?허가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개축 및 재축은 가능하나 신?증축은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과 가축사육주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가축 사육주는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개선은 물론 축사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은 사육주들의 어려운 여건을 헤아리는 등 상호 갈등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논산 이현석 기자l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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