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자진신고 하세요' 이달말까지 행사책임 면제

    충청권 / 주정환 / 2011-05-01 17: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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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방경찰청
    [시민일보]충남지방경찰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불법무기 회수에 들어갔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자신신고 회수조치는 불법무기류를 악용한 테러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것으로 법무부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운영된다.
    충남경찰은 이 기간동안 불법무기류 은닉이나 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자진신고하고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경우 출처는 물론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라도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서에 신고치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권총과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류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다.
    신청은 경찰관서, 각급 군부대 등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사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중이라도 신고치 않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벌할 방침"이라면서 "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충남=이현석 기자l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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