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충남 부여군이 11일 '부여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분법 이후 제정 운영되고있는 현행 조례상의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구성, 운영사항, 심의안건 등 5개 조항 및 1개 부칙을 명확하게 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부여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 홈페이지(행정의 궁-> 알림마당-> 행정예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부여=이범 기자 lb@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