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봉양 효자' 에 감동 이례적 판결

    사건/사고 / 주정환 / 2011-05-15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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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특별한 부양' 에 해당...상속 재산 기여분 50% 인정
    [시민일보]부모를 장기간 모시면서 성심껏 봉양한 자녀에 대해 상속재산 기여분을 절반까지 인정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수십년 간 부모와 함께 살면서 법 상 부양의무를 넘어 병수발 등을 도맡은 경우 '특별한 부양'에 해당해 통상 인정되는 기여분의 2배 이상 인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봤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최재혁)는 양부모를 40~50년 가량 봉양한 A(사망)씨의 부인 B(69)씨와 자녀 3명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100% 인정해달라"며 다른 형제와 그 자녀들 20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 기여분결정 및 분할 청구소송에서 "A씨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어머니를 40년 간, 아버지를 50년 정도 봉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했고 부모의 치매와 장기 병치레까지 전부 감당했다"며 "이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돼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양부모의 조카였던 A씨는 195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부모로써 봉양했고 1974년 입양돼 정식 양자가 됐다. 며느리인 B씨 역시 1966년 A씨와 혼인해 함께 모셨으며 이들 부부는 부모 소유 논밭에서 영농을 하거나 어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다.
    양부모 슬하에는 7명의 딸이 있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 만 95세, 100세로 사망할 때까지 관례 상 아들인 A씨가 줄곧 봉양해 왔다. 특히 어머니는 사망 전 3년여 간 치매를 앓았고 아버지는 19년간 지병을 앓으면서 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는데 모든 병수발과 비용을 A씨 부부가 부담했다.
    양부모는 사망 시 5억5200만원 상당의 경기 화성시 일대 임야와 농지, 주택 등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다. B씨는 "상속 분할 시 우리 부부가 특별히 부양한 점을 인정해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현행법 상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에게는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일정 몫을 가산해 미리 확보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녀로서 갖는 당연한 부양의무 등을 고려해 보통 5~10%가 인정되며 20%를 넘어선 사례는 거의 없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기여분을 절반까지 인정한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로 효행(孝行)에 대해 법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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