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급 공무원 성폭력' 검찰은 성역없이 수사히리"

    사건/사고 / 주정환 / 2011-05-15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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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국민권익위원회 4급 공무원 성폭력 사건과 관련,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또다시 발생한 고위 공직자 성폭력에 대해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폭력상담소는 "검찰과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단 한 점의 의혹 없이 수사할 것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의 재발방지와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발표, 정부는 공직자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은 강간치상 혐의로, 모텔 직원의 준 강간 혐의보다 형법상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만 불구속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법원이 가해자의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 차별적인 처사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폭력상담소는 "또 다시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낸 이번 공직자 성폭력 사건을 주시할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과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을 끝까지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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