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무상교육 7월 전면시행

    충청권 / 주정환 / 2011-05-22 1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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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소득수준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 전액 지원
    [시민일보]충남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셋째 이상 아동에 대해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등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모 소득 하위 70% 가정 자녀에게만 보육료와 유치원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도는 셋째아 이상의 아동에게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모두 지원한다.
    셋째아 이상 아동은 ▲0세의 경우 39만4000원 ▲1세 34만7000원 ▲2세 28만6000원 ▲3세 19만7000원 ▲4세 이상 17만7000원을 매달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는 전액 도와 시·군이, 유아학비는 도교육청이 60%를 부담한다.
    도내 셋째아 이상 아동은 1만5000여 명에 달하며 도는 이를 위해 보육료 35억5000만원, 유아학비 10억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에 따라 도교육청과 협의, 공동추진하게 됐다.
    안 지사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만 5세아 무상보육’을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셋째아 이상 무상보육은 출산을 장려하는 의미가 담긴 정책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모든 만 5세 아동의 무상 보육과 교육은 2012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충남 이현석 기자lh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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