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단속정보 흘리고 '뒷돈'

    사건/사고 / 주정환 / 2011-05-26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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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무원 징역5년 구형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경기 수원시청 공무원 장모(45·7급)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425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신분을 망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장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고모씨와 심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1년을 구형했다.
    구청 유흥주점 환경위생 관련 단속업무 부서에 근무한 장씨는 지난 8월 31일 팔달구 인계동 A바 업주 대표 심씨에게 900여만원을 받는 등 업주 2명에게 단속정보 제공과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6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8월 31일까지 모두 66회에 걸쳐 45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이중 2000여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고씨에게 투자한 뒤 투자 수익금으로 2회에 걸쳐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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