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보존구역 내달 지정

    충청권 / 안정섭 / 2011-06-21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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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 중앙시장등 3곳 주변 SSM 입점 제한
    [시민일보] 충남 부여군이 늦어도 내달 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을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한다.
    군은 최근 지역 유통사업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을 '부여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위해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군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접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해당 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정 구역은 부여 시내권에서는 부여시장(면적 1만308㎡), 부여중앙시장(면적 6500㎡)이며 시내외곽지역은 홍산시장(면적 9343㎡)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한구역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의견제출은 부여군청 경제진흥과(041-830-2373)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일부 제한을 두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 증가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부여군 유통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겠다”고 말했다.
    부여=이범 기자 lb@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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