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멀쩌한놀이터개선 의무 기한

    경인권 / 주정환 / 2011-07-03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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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시민일보]‘멀쩡한 놀이터를 수 천 만원 들여 새로 뜯어고쳐야 하냐’고 불만을 토로하던 아파트 및 공동주택 주민·어린이집·유치원 운영자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들이 한시름 놓게 되었다.
    최재성의원(경기 남양주시 갑/민주당)이 최소 2-3천만 원 넘게 드는 놀이시설 개선의무의 유예기한을 내년 1월에서 3년 더 연장하고, 국가와 지방차지단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대표발의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최 의원의 개정법률안은 ‘유예기간을 연장 하는 대신에 그 유예기간 중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보험가입·월1회 자체안전점검·매 2년마다 1회의 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본회의에 회부, 오늘 오후 통과되었다.
    이로써 내년부터 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은 그 개선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개선의 유예기간도 3년 더 연장되어 막대한 재정부담과 설치검사 및 개선 의무 미 이행에 따른 벌칙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예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최 의원의 의견을 정부 측에서 받아들여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 재정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오늘 이후 많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들이 혼란에서 벗어나 막대한 재정부담의 짐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 “현재 유럽의 제품기준을 그대로 도입한 안전기준을 조속히 우리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고, 불필요한 놀이터공사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양주=고성철기자 ks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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