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교육청 6년 갈등 풀었다

    경인권 / 안정섭 / 2011-07-04 16:10:00
    • 카카오톡 보내기
    道, 2021년까지 학교용지 매입비 1조9277억 도교육청에 나눠내기로
    [시민일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갈등을 빚어온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 문제가 타결됐다.
    이는 도가 2021년까지 1조9277억원을 도교육청에 나눠내기로 최종 합의하면서다.
    도와 도교육청, 경기도의회는 4일 도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전국 첫 사례로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타 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협력문에 따라 도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용지를 매입했거나 매입 예정인 669개교 분담금을 1조9277억원(미전출액 450개교 9697억원, 향후 전출액 219개교 9580억원)으로 확정, 올해 2136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11년 동안 전액을 분할 지급키로 했다.
    양 기관이 그동안 이견을 보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매입분 108개교 2279억원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분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기도의 재원이 투입된 학교가 폐교될 경우 도의 부지활용 계획을 적극 반영하고 폐교의 공동관리 및 활용은 관련 조례에 설치한 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놓고 벌어진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지난 2005년 감사원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를 50%씩 부담하라고 지적함에 따라 이듬해 도교육청이 1999년 이후 발생한 용지 매입비부터 분담 비율대로 부담할 것을 도에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이를 거부하면서 불거져 6년 동안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 합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6년간 끌어온 갈등을 마무리해야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고 여기에 경기도의회가 중재를 나서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백성현 지원국장은 "이번 합의는 소통과 협력, 대화와 타협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로 세 기관 모두 양보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두 한발 더 내딛게 됐다"면서 "이번 합의는 다른 시도의 학교용지 매입비 문제나 기관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출액 9696억원은 전국 미전출액의 57.0%에 해당한다.
    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섭 안정섭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