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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주(노원구의회 의원)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지자체의 예산이 행정부에 의해서만 계획되는 것에 반해 예산 편성 제안과 집행 우선순위를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 3월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 주민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됐다. 노원구도 9월 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번 리히덴베르그 펨플 마을의 마을 기금 주민 배심원단 방문과 간담회는 그 의미가 컸다.
독일 베를린시의 자치구인 리히덴베르그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성공적 모델로 주목을 받는 도시 중 하나다. 2009년 현재 인구는 25만 2천명, 올해 전체예산 규모는 인건비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이 5억 6천만 유로다. 이중 지출과 용도가 정해진 94%의 명목예산을 제외하면 6%인 3천 2백만 유로가 자체예산이다.
리히덴베르그의 참여예산은 현 여성시장인 크리스티나 엠리크가 도입했다.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주민들과 공유, 주민들에게 이양하고자 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권역별 10여명의 주민이 참여한 마을 위원회(kiez)를 통해 예산 사용처 제안 및 주민 의견 수렴, 우선순위 결정 위한 주민투표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
주민투표로 선정된 우선순위 사업은 채택된 제안과 주민 선호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회가 최종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이유를 주민들에게 설명한다. 참여예산의 작동 체계는 1년 동안 심도 있는 제안과 토론 과정을 거치는데 결정된 사업은 2년 후 예산에 반영된다.
리히덴베르그 참여예산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마을기금이다. 개인이나 단체, 이해 그룹 등 누구나 각 구역별 5,000유로 내에서 누구나 사업을 제안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2년 단위가 너무 길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마을마다 20여명의 주민 배심원(Burgerjury)에 의해 사용처가 결정된다. 구역 주민 10%에 무작위로 편지를 발송하여 희망자들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고 예산의 집행은 민주여성 연합에서 관리한다.
그러다보니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져 공동체성이 증대되었다. 또 이주민과의 갈등 해결에도 기여했다. 다만 전체 인구에 비해 참여인구가 많지 않은 점, 극빈층과 부유층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이기도 하다.
리히덴베르그 참여예산제가 시사하는 점은 주민의 결정 권한 보장이 참여의 지속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단체장의 정치적 의지, 청소년층과 여성 등의 계층적 특성 고려, 편리한 참여 방식 등이 성패의 관건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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