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경인권 / 주정환 / 2011-07-11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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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8월까지 전수조사
    [시민일보]남구(청장 박우섭)가 201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11일부터 8월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부과기준일(2011년 7월31일)현재 대상시설물을 소유한 자로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건물을 소유하거나 승계한 자 중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과 공동 또는 분할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지분이 100㎡ 이상 혹은 시가 표준액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이다.
    전수조사는 7명의 조사원이 현지방문을 통해 조사를 하게 되며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용기간 및 실제사용 용도를 조사해 경감대상 시설물의 경우 경감이용 실태조사도 병행하게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각층 바닥면적 합계 1,000㎡이상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매년 10월에 부과되며 징수액은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업비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시차출근제,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해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 및 차고, 종교시설, 주거용 건물, 공장 등으로 그 용도가 확인되는 시설물은 부과가 면제가 되므로 조사요원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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