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제자와 교제' 교사 중징계

    경인권 / 안정섭 / 2011-07-13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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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교육청, 감사결과 사실확인
    해당 고교 교장ㆍ교감도 경고
    [시민일보] 인천지역 A고등학교 소속 교사와 여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천시교육청 감사결과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교사에게는 품위손상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가 요구됐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교장과 교감도 경고를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A사립 고등학교 교사와 학생간 부적절한 교제 관련 민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와 학생간에 부적절한 교제가 일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사와 여학생의 교제기간은 몇 주만에 끝났으며 해당 교사는 학생과 친밀하게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이성교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 일부 누락과 교사의 과외 교습행위도 확인됐다.
    해당 학교에서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사태 수습에 나서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교사 연수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규정을 일부 지키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잘못 지급된 연수비를 변상 조치토록 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 결과 교제 내용이 기존 언론에 보도되었던 내용과는 차이가 있었다"며 "더 이상 불미스런 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 없이 학교가 조속히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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