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교장등 25명에 경징계ㆍ경고
[시민일보] 인천지역 일부 초등학교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면서 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업체는 수강료 담합과 값 비싼 컴퓨터를 설치해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21일부터 4월30일까지 41일동안 4개조 연인원 145명을 투입해 민참 컴퓨터교실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23건의 업무추진 부적정을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부적정한 계약을 체결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 3명, 경고 22명, 주의 36명 조치했으며 계약과 관련없는 학교 컴퓨터실 사용료 118만원을 보전조치 했다.
실제로 A초등학교 학교장은 퇴임을 앞둔 교장지시로 기존 사업이 5개월 이상 남아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재계약 추진한 사실이 시 교육청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B초교도 목적 외 및 과대사양 기탁요구 및 수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C초교는 학부모 부담 사업은 반드시 학운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을 생략했다.
또한 D초등학교는 사업자평가 1, 2순위가 뒤바뀌어 1순위업체가 배제된 것이 적발됐으며 E학교는 공사내역(인테리어 등)이 과다함에도 세부내역 미징구 및 검수를 소홀히해 징계를 받았다.
F학교는 비싸고 좋은 사양의 PC를 기탁 제공키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값싸고 품질이 떨어지는 사양 기탁함한 것으로, G학교는 업체가 제안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징수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민참컴퓨터교실 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컴퓨터교실운영과 무관한 학교시설이나 물품의 기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학교는 제안가격 부풀리기와 수강료 담합 등의 업체 불공정 행위 등이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인천시교육청은 특감결과를 토대로 지적한 문제점들이 향후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민참컴퓨터교실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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