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9일 전국적으로 고시되는 법적주소 전환 도로명주소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12일 의정부우체국(국장 정순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주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잘못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되면 즉시 시에 통보하고 시는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우체국에 제공하게 되는 것.
현재 시의 도로명주소 현황은 2009년도에 64개의 도로명칭으로 '로'급 64개, '길'급 525개로 총 2만1878개의 건물번호를 부여했다.
이에 2011년 4월부터 6월까지 26만8123 가구에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전달한 상태로 29일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시를 하면 법적으로 모든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꿔 사용하게 된다.
또한 7월부터는 ▲주민등록 관련공부 ▲법인·건물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부 ▲사업자 등록 등 7대 핵심 공적장부에 대해 올해 말까지 우선적으로 현재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바꿀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모든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바꾸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협약으로 시와 우체국이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해 도로명주소의 법적 주소전환과 조기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