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직무교육

    경인권 / 안정섭 / 2011-07-14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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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 양주시(시장 현삼식)는 지난 13일 한강수계수질오염 총량관리 의무제에 따른 직무교육을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지난 해 5월31일 한강수계법이 개정돼 오는 2013년부터 수질보전 및 각종 개발에 밀접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들이 제도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조준식 경기도청 수질오염총량과 총량관리팀장이 강사로 나서 오염총량제 시행의 필요성, 수질오염총량제의 이론적 배경, 수질오염 삭감방안, 타 계획과의 관계, 경기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방향 등을 설명했다.
    오염총량제(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자체별로 할당된 한도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목표로 정한 수질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날 강의에서는 정해진 오염총량보다 발생량을 줄이면 지역개발이 추가로 허용되는 혜택과 발생량이 늘어날 경우 개발이 불허되거나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의 설명을 통해 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한편 현재 경기도의 한강수계 7개 시·군(여주, 이천, 양평, 가평, 광주, 남양주, 용인)에서 임의제로 시행되고 있는 오염총량제는 오는 2013년 6월부터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의무제로 전환된다.
    양주=최문수 기자 c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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