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주민가구 전기차단 경찰··· 大法 "적법한 공무집행"

    사건/사고 / 최성일 기자 / 2019-07-2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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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최성일 기자] 아파트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해 전기를 끊은 경찰관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6년 6월8일 오후 11시40분께 부산의 한 아파트 A씨(51) 집에서 심한 고성, 욕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에 이웃의 민원 신고를 받은 지구대 경찰 2명은 A씨 집을 찾아 "소음 민원이 들어왔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오히려 욕설을 퍼붓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경찰은 A씨 집의 전기차단기를 내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경찰에게 휘둘렀다.

    A씨는 이전에도 수 차례 소음문제로 경찰이 출동한 전력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장기간 이웃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는데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에만 성립하는데 사전 고지 없이 전기를 끊은 것이 적법한 직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5개월간 구속됐던 A씨는 석방됐다.

    이어 검찰의 상고로 진행된 3심 재판은 2심 재판과는 달리 경찰의 단전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건 A씨가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으로 범죄 행위를 진압·예방하고 수사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보인다"며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을 재심리한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한밤중에 음악을 켜놓고 소리를 지른 것은 경범죄 처벌법상 소란행위"라고 밝혔다.

    또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문조차 열어주지 않고 소란행위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A씨를 제지하고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려고 전기를 차단한 것은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1심에서 5개월 이상 구금됐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무거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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