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중앙회 인천본부, 개선과제 발굴 나서
[시민일보]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가 중소기업제품 판로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의무화,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 의무화 등 공공구매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나선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인천소재 중소기업 102개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납품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는가 하면 조사결과 공공구매제도의 실효성 미비로 인천소재 중소기업들의 판로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응답 기업의 2011년도 생산원가(인건비, 원자재가격 등)는 전년도에 비해 16.8%가 증가했으나 공공기관의 납품단가는 전년도에 비해 0.9% 하락해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내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판로상황에 대해서도 57.2%의 중소기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다.
이러한 경영악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공공기관의 ‘최저가 낙찰제’를 꼽았으며 현재 공공기관의 납품가격 결정시 주요한 애로사항으로도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가격하락이라고 51.9%의 중소기업들이 응답했다.
이와 함께 조사응답 업체의 60.2%는 공공기관과 납품계약 체결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가격 인상이 지연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공기관의 주요 제도 위반행위로 공사용자재 분리발주 위반(42%), 중기간 경쟁제품을 일반경쟁으로 입찰공고(42%),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위반(38.3%),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미시행(최저가 입찰 강요)(40.7%), 직접생산여부 미확인(33.3%)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공공기관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대처방안으로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돼 참음(63%),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19.8%), 감사원, 중기청등 관리감독기관에 신고(7.4%)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담당자 교육 의무화(60.2%),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감시 강화(54.8%), 모범 공공기관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 확대(45.2%), 벌칙(과태료, 과징금) 조항신설(38.7%), 법규 위반 공공기관의 언론공표 의무화(26.9%)로 조사됐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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