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남양주시 소재 A 종합병원이 불법으로 무단증축해 식당과 커피점 등으로 운영해오다 남양주시청에 적발됐다.
1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 종합병원은 병원 내에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컨테이너 무단증축, 김밥 집, 빵 집 등을 운영하다가 건축법위반으로 이행강제금부과예고를 받았다.
이 병원은 컨테이너(27.0㎡), 커피(10.15㎡), 김 밥(51.7㎡), 빵 집(74.9㎡), 죽 집(75.9㎡) 등을 무단으로 증축하고 용도를 변경해오다 시에 적발돼 오는 8월14일까지 자진원상복구에 대한 시정 지시를 받은 것.
이에 병원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항은 팀장님이 대답해야 할 것이라며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위반사항을 제기되어 위법사항을 단속하여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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