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간 경계벽 증설ㆍ해체등 법규 위반건물 줄이기 나서

    경인권 / 안정섭 / 2011-07-20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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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홍보물 제작ㆍ배포
    [시민일보] 남구(구청장 박우섭)가 가구간 경계벽 증설 또는 해체 등 위반건축 행위 예방에 나섰다.
    구는 20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줄어들지 않는 지역내 위반건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물은 ‘올바른 건축문화 의식이 밝은 남구를 만듭니다’라는 모토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 용도를 주택(원룸)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나, 주택의 내력벽 철거, 가구간 경계벽 증설 또는 해체해 사용하는 등의 실제 생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법규 위반행위를 안내했다.
    또한, 위반건축물로 구민들이 받게 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 사법기관에 고발 등 불이익을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일반 구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 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제작한 홍보물을 남구 지역내 870곳의 부동산중개업소와 21개동 주민센터에 배부하고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및 건축허가 민원업무 처리시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위반건축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위반건축물로 구민들이 받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다각적인 예방활동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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