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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측은 지난 7월 22일 "송중기 송혜교씨 이혼조정사건 기일이 지난 19일 열렸고,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은 지난 7월 19일 열렸지만 시간이 늦은 관계로 주말 이후인 7월 22일 법원에서 발표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도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라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이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이혼 조정 성립이란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조정 기일 등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6월 27일 송중기의 이혼 조정 신청 접수 이후 약 1개월 만에 이혼 조정 성립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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