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인력 빼낸 대기업에 불이익

    기업 / 관리자 / 2011-08-17 12: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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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달입찰 참여 제한… 과징금 부과도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대기업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기업의 부당한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복지혜택을 확대해 장기근무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인력 보호·육성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중소기업 숙련기술자들이 대기업으로 상당수 이직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피해 중소기업은 대기업들의 부당한 인력채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고발이나 피해 검증 등을 전담할 전문인력이 없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하고 법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물품구매나 연구개발 참여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기술보호상담센터를 설치해 기술·인력 유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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