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로 상급단체에 파견된 노조 전임자를 무급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S사 소속 직원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화성지부 간부로 활동했던 유모(47)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임자 선임 및 해임절차, 전임기간, 전임자수(數), 대우 등은 노사합의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 S사 노사는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2007년 전임자수를 변경하고 유씨에 대해서는 무급휴직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원고에 대한 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한국노총 화성지부 S사 지회장이었던 유씨는 1997년 3월부터 상급단체인 화성지부의 기획부장으로, 2006년부터는 화성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다 2009년 1월 임기 종료와 함께 S사를 퇴직했다.
S사는 화성지부 기획부장으로 파견한 이후에도 기존에 줬던 급여를 계속 지급해 오다 2007년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노사협의회를 열어 유씨에 대한 임금지급 중단 안건 등을 의결, 시행했다.
이에 2007년 3월 이후 퇴직 때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유씨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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