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카니스탄 등 해외 파병된 군인들이 착용하는 유사군복과 폐기처분된 미군 훈련용 미사일 등 각종 군수용품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군수물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판매업자 윤모(54)씨 등 5명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2000년부터 서울 이태원과 경기 동두천 일대에서 무허가 군수용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국내 주둔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중요격용 유도미사일 발사기와 훈련용 미사일, 야간투시경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35)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군용품 전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해 중국 등지에서 생산된 야전 점퍼 등 유사군복 300여점을 국내로 들여와 한 점당 15만~17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유통시킨 유사군복과 군수용품들은 현재 우리군과 미군에서 사용중이거나 정상적으로 폐기되어야 할 품목들로 군 관계자들도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록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유통시킨 군수용품들은 서바이벌 게임장 등에서 인테리어 소품용 등으로 사용됐거나, 군수용품에 관심이 많은 '밀리터리 마니아'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군수용품 가운데 미군 훈련용 미사일은 실전에 쓰이는 것과 달리 폭발성이 없어 위험성은 떨어지지만 장약 등 필요한 부품이 갖춰질 경우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파병된 우리군과 국내외 주둔 미군들이 착용하는 군복과 거의 동일해 테러조직이나 북한군에 유입될 경우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앞으로 군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 군수용품 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훈련용 미사일 일련번호를 미군에 넘겨 정확한 유통경로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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