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직구쇼' 이수정 교수 "윤지오 피소, 고의성 논쟁 있을 것" 들여다보니

    대중문화 / 서문영 기자 / 2019-07-30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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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쇼' 이수정 교수가 윤지오의 음란죄 피소에 대해 드러낸 견해가 눈길을 모으고 있다.

    최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이하 '돌직구쇼')에서는 윤지오가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피소됐다고 전해 이목을 모았다.

    고발장을 제출한 익명의 시민 A씨는 "윤지오가 2017년 7월 15일, 2018년 6월 2일, 2018년 7월 17일 아프리카TV의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총 3회에 걸쳐 자신의 가슴골 및 속옷 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선정적인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별풍선 수익을 얻기 위해 승무원 복장을 하고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며 "불특정 다수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전했다.

    이에 이수정 교수는 "먼저 저 복장이 특정 항공사 유니폼처럼 보인다"며 "저 복장으로 항공사의 특정 직업군을 상상하도록 만드는 근거가 분명하다면 그쪽에서 가만있을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느냐의 여부를 살펴야 한다"며 "고의적으로 음란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의 노출인지 어떻게 하다 보니 속옷이 보였는지는 고의성 여부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프리카TV라는 인터넷 방송 플랫폼은 더 끔찍한 행위를 하는 개인 방송들이 많다. 굳이 이 건만 고소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프리카TV 전반에 걸쳐 이런 문제가 만연한데 모두 단속을 하려는 목적이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더한 것도 많은데 실수인지 댄스인지 알 수 없는 이 장면으로 음란죄가 적용되는지 논쟁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특정 항공사로 지목되는 대한항공이라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이 교수는 "직원들이 일할 때 입는 복장인데 누군가의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입었다면 대한항공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고소, 고발도 가능하다"며 "그러나 영상을 가지고 음란한지를 따지는 건 어렵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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