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약 6년간 LCD 패널 가격과 공급량을 담합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한국과 대만의 10개 회사에 총 1940억원의 과짐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제담합 적발이다.
담합에 가담한 회사는 ▲삼성전자 3사(대만삼성, 일본삼성 포함) ▲LG디스플레이 3사(대만 LG디스플레이, 일본 LG디스플레이 포함) ▲에이유 옵트로닉스 ▲치메이 이노룩스 ▲중화 픽쳐 튜브스 ▲한스타 디스플레이 등 10개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01년 경 공급초과로 인해 패널 가격이 급락하자 담합을 시작했다. 2001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최소 200차례 이상 모임을 개최해 담합을 해 왔다.
담합은 패널 제품의 최저판매가격을 비롯해 인상(인하) 폭, 가격 인상시기, 리베이트 지급금지 등이 포함됐다.
가격의 경우 제품 규격이나 용도별로 세분화해 진행했으며, 공급초과 시기에는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조업중단, 생산능력 전환 등의 방법으로 공급량을 조절해 왔다.
특히 담합모임 참석자들은 매 회의에서 합의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합의의 구속력을 높여왔고, 언론을 통해 인위적인 수급조절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들 회사는 전 세계 LCD 시장에서 약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사업자들이다. 담합에 따른 LCD 가격 인상은 완제품(모니터, 노트북, TV 등) 가격에 영향을 미쳐 국내 소비자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따른 조치로 삼성전자에 971억원, LG디스플레이에 655억원, 에이유 옵트로닉스에 285억원 등 총 19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실제 과징금은 리니언시(담합자진신고자감면제) 적용에 따라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2010년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한 21개 항공사에 부과한 1243억원을 넘어서는 최대 규모의 국제담합 건이다.
또 공정위는 일본과 대만이 이번 건에 대해 과징금 없이 조사를 종결한 것과 대조적으로 대규모 과징금 조치를 내린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3번째로 시정조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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