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돼도 돈내라” … SKT ‘갑’ 횡포

    기업 / 관리자 / 2011-11-14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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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에게 부당한 특허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거래의존도가 높아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대기업의 횡포가 또 다시 밝혀진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지난 2005년 10월부터 자사에 중계기를 납품하는 15개 중소기업들과 부당한 방식으로 특허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중계기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면서, 해당 특허가 무효·취소 되는 경우에도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가 지속되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SK텔레콤이 중소기업의 특허기술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특허 무효화와 관계없이 계약 효력이 기간 만료에 따라 소멸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술이전을 받은 15개 중소기업은 SK텔레콤에 매출의존도가 최대 96%에 이르는 납품업체들이다.


    거래의존도가 높은 중소납품업체들이 불공정 기술이전계약을 강요받더라도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한 셈이다. 이를 이용해 SK텔레콤은 특허 권리 무효화에 따른 위험을 중소기업에게 모두 전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상력이 약한 중소납품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선을 설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진행 중인 지난 6월 20일 SK텔레콤이 위법성을 인정하고 문제된 계약조항을 모두 삭제해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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