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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흉물' 가설건축물 불법도용등 집중 단속
불법광고 원천봉쇄 'CLEAN 용인' 조성 박차
아파트관리자 교육으로 단지내 분쟁해소 앞장
입주자대표 초청 '리더십교육'...공동체 활성화
[시민일보]"31만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정보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에서 더불어 사는 수지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문제훈 용인시 수지구청장의 말이다.
수지구청 건축과는 문 구청장의 이같은 주문에 따라 김응태 과장을 필두로 구민들이 보다 낳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남다른 실천을 하고 있다.
건축행정팀, 건축지도팀, 건축물관리팀, 광고물관리팀 등 4개 팀 16명으로 구성된 수지구(구청장 문제훈) 건축과(과장 김응태)는 직원들의 화합과 구민을 섬기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실례로 건축행정팀은 소규모 건축신고 시 무한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건축사를 지정 지원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건축지도팀은 불법 가설건축물에 대한 계도 강화, 건축물관리팀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광고물관리팀은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설치사업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허가 부서라면 일반적으로 고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를 연상케 하지만 하기 수지구 건축과는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섬김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수지구 건축과 전 직원들은 과 체육행사에 앞서 탄천변의 쓰레기를 줍고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 등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직원들의 화합과 친목의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시간을 보냈다.
따라서 <시민일보>는 안으로 직원들의 화합을 시작으로 무한 섬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건축과의 팀별 주요 업무와 발전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건축행정팀-구민을 위한 섬김의 건축행정서비스 실시
건축행정팀은 법적으로 건축사의 감리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건축신고에 대해 용인시 건축사회에 등록된 건축사와의 연결을 통해 건축물 품질에 대한 무한돌봄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신고 시 무한돌봄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착공신고 시 건축주의 희망에 따라 무한돌봄 건축사를 지정받아 주요 공정의 현장 검측과 상담 등의 기술 지도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무한돌봄 서비스 대상 건축물은▲비도시 지역 내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건축물,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공업지역·제2종지구단위계획·산업단지 내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공장건축물▲읍·면지역 내 연면적 200㎡이하 창고·농막, 400㎡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등이다.
수지구의 소규모 건축신고 건은 허가대비 약 10%에 달하고 있으나 그동안 건축주의 전문성 결여 및 영세 시공업자에 의한 품질저하, 위법 시공에 따른 재산권 행사지연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었다.
김응태 과장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건축사의 품질관리 재능 기부로 소형 건축물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찾아가는 건축행정의 실현으로 구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착공기한 만료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건축행정팀은 공사착수 의사가 있음에도 기한을 놓쳐서 새로운 행정절차를 받아야 하는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허가 기한 만료 예정일로부터 30~60일 전에 사전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신고는 연장이 불가하며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해 착수기한 내에 반드시 착공하도록 안내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민원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행 건축법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1년 범위 안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지구 내 1년 이상 미착공된 건축물은 건축허가 121건, 건축신고 67건 등 총 188건으로 미착공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건축지도팀 -가설건축물 불법행위 집중 단속
건축지도팀은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면서 공공연히 만연해 있는 가설건축물의 불법행위 단속 역량을 집충키로 했다.
컨테이너 등의 가설건축물은 용적률 및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용승인 절차가 없는 등 신고절차가 간소하기 때문에 신고 후 본래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로 변경하거나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며 지속적인 민원발생과 도시미관의 저해를 초래해 왔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가설건축물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5주 동안 총 184건의 수지구 관내 가설건축물을 점검한 결과 적발된 16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으며 원상복구 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연장을 불허해 건축주 스스로 원상복구토록 계도했다.
이번 점검에서 가설건축물 위에 옥상간판을 설치해 존치기간 연장이 불허돼 자진 철거한 풍덕천동 주민 이모씨는 “가설건축물도 엄연한 건축물로서 용도나 구조를 함부로 바꾸거나 광고물을 함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다”고 말해 이번 단속으로 가설건축물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범수 건축지도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는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비하다”며“내년부터는 연 2회 가설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관리팀 -아파트 내의 분쟁, 이제는 없어요.
건축물관리팀은 입주민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0월 20일 용인시청 주택과 주관으로 여성회관 큰어울마당에서 동별 대표자 및 관리소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주택법 개정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상의 혼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아파트 175개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주택법 개정 및 관리규약준칙 개정 내용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됐다.
또 최근 개정된 주택법 등과 관련한 질의회신사례 및 공동주택 관리 시 자주하는 질문, 답변 등을 수록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책자를 참석자들에게 배부했다.
이날 제1강의는 곽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주임교수가 ‘입주자대표회의 역할과 리더십 강화’ 란 주제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그 역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등을 설명했고, 제2강의는 주택과 주택관리팀장이 개정된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됐다.
건축물관리팀 전소영 실무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 대표회의의 합리적 운영으로 입주민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서로 화합해 올바른 주거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자료는 수지구청 건축과로 방문하면 받아 볼 수 있다.
▶광고물관리팀-불법광고물 원천 봉쇄로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광고물관리팀은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일부 광고주들이 전신주, 가로등주, 신호제어함 등 공공시설물에 전단지와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무분별하게 부착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가운데 불법광고물 원천봉쇄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풍덕천동 일원 및 동천동 국지도 23호선 구간 751개 공공시설물에 불법광고물 부착시트 설치사업을 전면 실시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불법광고물 부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감소의 효과 및 전신주, 가로등주의 감전방지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CLEAN 용인’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시범기간을 거쳐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경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간판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규정에 맞춰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광고업자)의 법령 이해부족과 광고효과에 대한 이기심으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일반화되어 불법광고물이 매년 증가하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 신고경유제는 식품영업, 부동산중개업, 체육시설업, 보육시설업 등 개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인·허가 신청 시 광고물관리팀을 경유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 및 허가(신고)절차를 안내받는 제도다.
홍미라 광고물관리팀장은 “신고경유제 시행을 통해 간판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주가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후 행청처분을 받거나 강제철거를 당하는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사진설명=용인시 수지구 문제훈 구청장(오른쪽 두번째)이 지역내 타천변에서 쓰레기 및 불법광고물을 제거하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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