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3일 경기 성남시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빙자, 공무원 인사 및 각종 공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현 성남시생활체육회 이사 K씨(53) 등 임원 3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 생활체육회 현 이사인 K씨와 전 이사인 또다른 K씨 등 2명은 전임 이대엽 시장 시절인 2007년 12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사무관 및 서기관 승진 청탁자들로부터 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 두 명이 2000만원씩 나눠 가진 혐의다.
또 현 이사인 Y씨(60)는 2009년 9월께 시 공무원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2200만원을 수수한데 이어, 같은 해 10월 탄천종합운동장 증축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담당공무원 로비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총 3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올해 9월께 성남시로부터 매년 1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인 시 생활체육회 관계자들이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해 구속하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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