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판사는 24일 섬유유연제 생산업체인 피죤측의 사주를 받아 이은욱(55) 전 사장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무등산파 행동대원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의 지시를 받아 폭행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김모(27)씨와 박모(2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이 전 사장의 비난성의 제보를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청부폭력의 사회적 파장과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동료 박모(26)씨, 김모(27)씨와 함께 지난달 5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H아파트 출입구에서 이 전 사장을 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이 전 사장을 폭행한 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김용호(51) 전 상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전 사장이 당한 거 아느냐. 빨리 회사와 합의해라. 당신에게 애들도 있고 가족도 있지 않느냐"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피죤 영업본부 인사·재무 담당 이사 김모(50)씨로부터 "이 전 사장 등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언론에 비난성 기사를 제보하고 있으니 겁을 주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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