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역행하는 경찰수사권

    기고 / 진용준 / 2011-11-27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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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기(인천중부경찰서 순찰팀장)
    안개가 자욱하며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늦가을 이다.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이 확산기류로 수사담당 경찰관의 70% 선인 1만5000여 명이 수사직 포기 신청을 하고 어제는 100여 명이 충북 청원에 모여 수갑 반납식까지 한 가운데 경찰의 앞날을 걱정하며 모인 퇴직경찰 모임인 경우회 간부들도 '경찰의 내사까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몇 해전 유엔인권위원회가 ‘한국의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보고서’를 발표를 본 한 외국인칼럼리스트는 한국의 형사사법 제도를 보고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독단적이고 부패로 가득하다며 법치주의 외관조차 갖추지 못하였다며, 즉 검사가 재판전과 재판과정의 모든 단계에 걸쳐 거의 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편향, 부패절차의 오남용 가능성을 명백하게 증진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수사권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갖추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조정 되어야 한다.

    엊그제 총리실에서 조정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검찰의 내사까지 지휘를 받도록 한 것은 수사의 첫 단추를 끼우는 초동수사를 가로 막는 조정안 이다.

    현재 강,절도 폭력 등 형사사건의 97%를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시민도 공감하는 주지의 사실이 돼 있다.

    97%의 사건수사를 하면서도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검사의 지휘하에 움직이는 보조자에 불과하다.

    사실상 독자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지만 법상 경찰의 수사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아 극단적으로 볼때 경찰의 수사활동은 불법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총리실이 직권 조정안을 보면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검찰권이 강화됐다.

    내사 문제는 검찰·경찰 모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경찰의 내사만 검사의 통제를 받고 검찰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게 돼 있다.

    조정안이 국민인권을 고려했다기보다 검사의 수사지휘권만 확대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형소법 개정 취지가 검찰의 전횡을 막는 데 있다면 이런 조정안을 만들려고 총리실이 몇 개월씩 끙끙댔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세상에 선한 권력은 없으며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이다.

    수사를 받는 것은 일반국민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 되어야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가 없고, 현재 경찰의 비리는 검사의 수사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지만, 검찰의 비리는 현재의 상명하복의 수사구조하에서 상명하복의 비민주적인 수사구조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민주적 구조로 바꿔 비리라는 부조리의 성역을 없애야 할 것이며, 하루빨리 걱정되는 수사경찰의 사기를 되찾아 주고 국민들이 안심하는 편온한 치안이 구현되기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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