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피싱 사기는 예방이 최우선’

    기고 / 박규태 / 2011-12-11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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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진(인천중부서 수사과)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메신저 피싱 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이다.

    일선 사이버팀 수사관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다보면 내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안타깝고, 범인을 꼭 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하지만 범인에 대해 수사를 하다보면, 중국등 해외에서 접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많아 범인을 검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만약, 피싱 사기를 당하여 돈을 입금한 경우 최우선적으로 112 신고하여 돈을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해킹을 당한 메신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범인의 접속을 차단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입금증 및 접속 아이피(IP)자료,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여 위해선 『메신저 피싱 방지 10계명』을 생활화 한다면 메신저 피싱 피해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 할 것으로 본다.

    첫째, 메신저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자주 변경한다.

    둘째, 사용하지 않은 메신저 계정이나 버디 리스트는 바로 삭제한다.

    셋째, 단기적인 목적으로 가입한 사이트는 사용 후 바로 탈퇴한다.

    넷째, 각 웹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가급적 다르게 설정?관리한다.

    다섯째, 메신저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 기능을 최대로 설정?이용한다.

    여섯째, 보안백신을 설치,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다.

    일곱째, 메신저 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각 버디들에게 알리고 송금중지를 요청하며, 경찰, 은행에 신고 조치한다.

    여덟째, 메신저를 통한 금전 요청시 전화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타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지 않는다.

    아홉째, 사용하는 인터넷 브라우저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보안기능을 습득, 적극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공용 PC 이용 시 보안검사를 실시하며 이용 후 반드시 로그아웃 버튼을 누르고 창을 닫는다.

    메신저 피싱 사기는 예방이 최우선임을 알고, 낯선 메신저를 받을 경우 메신저 피싱사기 범죄를 반드시 의심해 보고 개인정보를 누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에 경계심을 갖고 대처할 경우 메신저 피싱 사기 피해는 크게 줄어 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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