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기고 / 박규태 / 2011-12-22 17: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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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진도경찰서 임회파출소장 허기랑

    연말연시를 맞아 친구 또는 지인등과 한잔, 두잔 기울이는 술잔에 정담을 나누고 분위기는 무르익는다, 적당히 술을 마쉬고 일어난 것까지는 좋았는데 얼큰하게 취한 기운에 운전대를 잡았다, 주위 사람들의 만류도 소용이 없다, 집이 너무 멀어서 다음날 불편할 것을 생각하면 차를 두고 갈 수도 없고, 집이 가까우면 얼마든지 운전해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만큼이나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은 이유가 많다, 어쩌면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막연히 위험하다는 것일 뿐 생생하게 공감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운전대를 잡으면서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12월 9일부터 현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증가추세에 있고,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운전자의 의식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순간의 방심, 대수롭지 않은 습관처럼 저지른 음주운전은 도로의 안전을 해친다, 자기 목숨뿐 아니라 죄 없는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협한다, 한 해에5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부상을 당하고 그중 1,000명가량은 목숨을 잃는다, 자동차 1만 대당 혹은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1.2위를 다툰다.


    이제 우리나라도 도로교통법에 운전할 사람에게 술을 권하는 행위와 술 마신 사람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으며,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및 초보운전자 등에 대한 단속기준치의 하향, 상습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처벌 대체수단으로 알코올 시동잠금장치의 장착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시에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다, 더욱 슬픈 사실은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법규를 위반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안전 불감증은 모두의 생명을 위협한다, 경찰은 오늘도 추위에 떨며 때론 곱지 않는 시선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맞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운전자모두의 안전의식이 바뀌고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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