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 한, 환경정책기본법이 구랍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이미경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기본이념에 환경 관련 재화와 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형평성 개념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가 지역간·계층간·집단간 상대적 약자 등에게 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나, 기존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이러한 상대적 약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이념이 포함되어있지 않았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지역간·계층간·집단간 상대적 약자 등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및 보호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생물학적 약자(노인, 아동 , 대기오염에 취약한 천식환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농촌지역 지역간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적 노력을 환경법의 모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며, 환경복지라는 측면으로 더욱 확대되어가야 하며, 환경복지는 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주요한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