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으로 입찰금 포기 작년 수도권서만 102건 발생>
수도권아파트 재경매 물건의 평균 낙찰금액이 직전 경매금액 보다 약 3200만원 가량 저렴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를 하지 않아 재경매에 부쳐진 수도권 아파트는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 이 물건의 건당 평균낙찰금액을 조사한 결과 2억6625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2억9802만원보다 3177만원이 낮았다.
재경매로 낙찰되는 물건이 직전 경매 낙찰금액 보다 평균 12% 가량 저렴하게 낙찰된다는 것이다.
재경매란 낙찰이 됐지만 낙찰자의 잔금미납으로 2~3개월 후 같은 조건으로 다시 경매에 부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입찰가를 과도하게 산정한 경우, 낙찰 후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 권리분석의 오류로 낙찰후 인수해야 하는 권리들이 나타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 낙찰자들은 더 큰 손해를 피하기 위해 입찰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을 포기하게 된다.
지역별로는 인천의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률이 가장 컸다. 인천 지역의 재경매된 아파트 건당 평균낙찰금액은 1억7553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2억1935만원) 보다 24.97%(4382만원) 낮았다.
지난해 인천지역의 아파트값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비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다소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경매 낙찰금액이 큰 폭으로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어 서울의 재경매 건당 평균 낙찰금액이 4억2693만원으로 직전 경매 건당 평균낙찰금액(4억8670만원) 보다 14%(5977만원) 가량 낮았고, 경기도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격이 2억2831만원으로 직전 경매 낙찰가인 2억4571만원 보다 7.62%(1740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11월28일 광진구 자양동 경남아파트 전용 84.95㎡가 감정가(5억5000만원)의 77.09%인 4억240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은 지난해 6월27일 5억1599만원에 낙찰된바 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9200만원 가량 낮게 주인을 찾은 것이다.
지난해 수도권 재경매 물건의 낙찰가율은 73.46%로 직전 경매 낙찰가율(82.23%) 보다 8.77%포인트 낮았다. 재경매 건당 평균낙찰가 하락폭이 가장 컸던 인천이 15.62%(78.20%→62.58%)로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고, 서울이 10.06%(81.91%→71.85%), 경기가 5.91%(83.55%→77.64%) 각각 하락했다.
부동산태인 이정민 팀장은 “재경매로 나오는 물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수도권에서만 100건이 넘는 물건이 재경매로 나오고 있다”며 “요즘과 같이 불황일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현장조사 및 시세조사를 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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