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9만 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5.38%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달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가격이 전년대비 5.3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19만 가구를 선정, 적정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한 가격이다. 지자체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며 과세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지역별로는 울산(8.00%)과 서울(6.55%), 인천(6.13%)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특히 경남 거제시(18.30%),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서울 용산구(10.93%)의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광주(0.41%), 제주(1.54%), 전남(3.01%)의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시군구의 경우, 전국 251개 지역이 전년 대비 모두 상승했으며, 90개 지역이 전국 평균 변동률(5.38%)이상, 161개 지역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가격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3억원 이하는 17만9251호로 전체 조사 대상 주택의 94.4%를 차지했다. 이어 초과 6억원 이하가 8913호(4.7%), 6억원 초과 주택이 1783호(0.9%)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액이 1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인상률을 전년 대비 5%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의 경우는 전년 대비 재산세 인상률이 8~9%,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2~13%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으로 45억원이며, 전국에서 가장 싼 곳은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으로 75만5000원이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말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이 기간 내 해당 시군구 민원실 및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평가를 실시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19일 조정해 공시하게 된다.
김재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하고, 지역간 가격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지난해보다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간 가격균형성 제고에 방점을 두고 단독주택 가격을 점진적으로 상승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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