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중고차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방식 전환 검토

    정당/국회 / 이나래 / 2012-02-01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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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세금 부담 경감, 납세편의 제고될 것"
    [시민일보]민주통합당이 중고차사업자를 세금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현행 ‘매입세액공제방식’에서 ‘마진과세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일 전국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장에 따르면 중고차거래에 대한 마진과세는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들이 오래 전부터 건의해 온 내용으로, 마진과세가 실현될 경우 중고차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중고차 매매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다.

    마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중고차, 재활용폐자원, 가전제품, 예술품, 골동품 등 국민들로부터 직접 구입해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중고품 거래가 해당된다.

    이 의장은 “중고품 거래에 대해 마진과세가 시행될 경우 이중과세가 배제돼 사업자들의 세금부담이 경감되고 납세편의가 크게 제고될 뿐 아니라 중고품 소비자가격도 인하돼 중고품시장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만 마진과세가 적용되므로 사업자들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저해하거나 부가가치세 체계를 손상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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