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나 깨나 절도 조심!

    기고 / 유동균 / 2012-02-20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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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균(인천삼산경찰서 부개2파출소 경장)
    여전히 동장군(冬將軍)이 무서운 위세를 떨치며 오뎅국물이 생각나는 하루이다. 길거리에 즐비(櫛比)한 포장마차에서 요리되는 오뎅과 떡볶이를 보면 그만큼 찾는 손길이 많다는 것을 느낀다.
    따끈한 음식이 겨울철에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듯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범죄 또한 성수기(盛需期)와 비수기(丕需期)라는 부침(浮沈)이 있지 않을까?
    얼마전 새벽녘에 “누군가 방범창을 뜯고 침입하려고 한다” 라는 다급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보니, 침입자는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범창을 뜯고서 들어오려다가 내부 인기척을 듣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1층 외곽에 창문을 따라 설치된 가스배관은 발판 역할을 하였고 창문은 잠기지 않은 상태였으며, 내부 베란다쪽 천장과 연결된 방범창은 나사 부분이 부식되어 내가 약간의 힘을 주어 당겨보니 금방 떨어져 나갔다. 안방에서는 신고자의 부인과 딸이 자고 있다가 외부 인기척에 놀라는 바람에 다리가 풀려 걷지도 못할 정도로 떨고 있었으니 온전히 침입하였다가는 큰 봉변(逢變)을 겪을 수도 있어서 간담(肝膽)이 서늘해지는 순간이었다. 항상 위와 같은 신고출동을 나가서 느끼는 공통점은 거주자들이 창문의 잠금 여부, 방범창의 노후 상태 등 기본적인 점검을 등한시(等閑視)한다는 것이다.
    4대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중, 계절과 상관없이 가장 많은 발생빈도를 보이는 범죄는 절도(竊盜)이다. 그 중 침입절도(侵入竊盜)는 내부에 사람이 있을 경우 살인, 강도, 강간 등을 병행하며 타인의 신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각성(覺性)이 요구된다. 물론 경찰의 부단한 예방순찰 및 검거활동이 가장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범죄예방의식이 선행(先行)될 때 그 효과가 배가(倍加)되기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무슨 일 있겠나?’ ‘우리집은 가져갈 것이 없는데 무슨 걱정이야?’라는 안일(安逸)한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아무리 작은 창문이라도 사람의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이면 침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잠그고 다니며 필요시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는 어른의 범죄를 모방하여 체구가 작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방범창은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도 부서지거나 휘는 경우가 많으니 항상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수, 교체하는 일이 중요하며, 이 때 창살 간격은 빽빽하게 배열하여 범인이 쇠톱으로 절단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심리적인 압박감과 불안감을 주는 의미도 있다.
    보통 대낮에 빈집털이를 일삼는 경우가 많으니 외출시에는 사람이 집안에 있는 것처럼 라디오나 필요한 곳의 전등을 환하게 켜 놓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우유,야쿠르트, 신문, 학습지 등 각종 배달물은 집이 비어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므로 장기 외출이나 여행시에는 배달을 중지하도록 사전에 연락하여 조치한다. 우유 투입구에 긴 쇠막대를 집어 넣어 출입문을 개방하여 침입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출입구는 반드시 고정시켜 놓는다.
    또한 이웃 주민이나 경비원과 상호 협조하여 이웃 살펴주기를 권하며, 귀중품이나 많은 현금은 집안에 가급적 두지 말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보관을 의뢰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
    또한 귀가시에는 문단속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채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끔 범인이 물건을 절취후 현장을 원래대로 감쪽같이 복원후 도주하는데,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른 채 1~2주 동안 정상적 생활하고서 피해사실을 뒤늦게 알고 신고하여 현장 감식(現場鑑識)의 효용이 적은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평소에 주택가(아파트) 주변으로 배회하거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는 등 수상한 사람을 보았을 경우, 바로 112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육성으로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경찰이 도착해야할 위치 및 신고내용을 간단히 입력후 수신번호를 112로 지정하여 문자로 전송하여도 동일한 신고효력이 있으니 문자에 능숙한 어린 자녀들에게도 널리 교육할 사항이다.
    모든 범죄가 검거만이 능사가 아닌데다가, 검거를 위해서는 많은 수사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피해품은 범인이 범행후 즉시 처분 또는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원하는 피해복구가 어려운 것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따라서 ‘내 몸, 내 가족, 내 가정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집 주변의 취약한 곳은 없는지 점검해보고 보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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